'의류 디자인 플랫폼 서비스' 기업 노브랜드(nobland)에 대한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업계는 올 초 발행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노브랜드는 올 4월 14일에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이달 11일 기준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 통상 심사에 걸리는 시간인 2개월(45영업일)이다. 규정에 따라 이 기간 내에 거래소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청구서에 하자가 있으면 거래소는 보완을 요청하며 승인을 연기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상장심사가 조금씩 늘어지고 있기는 하다. 다만 대다수 3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예심청구(신규상장)를 한 기업들은 이미 승인을 받았다. 넥스틸은 노브랜드보다 이틀 늦은 4월 19일에 청구했는데 올 6월 23일 통과했다. 최근 수요예측을 마쳤고 이달 21일에 상장한다. 


신성에스티도 4월 13일 청구에 7월 13일 승인이다. 5월에 청구한 곳들도 통과하고 있다. 아이엠티는 5월 4일에 청구했는데 7월 27일에 통과했다. 레뷰코퍼레이션은 5월 12일 청구, 7월 20일에 승인이다.


업계에선 공교롭게 노브랜드가 올 2월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에 주목한다. 거래소는 발행사의 펀더멘털 뿐 아니라 질적 요건들도 함께 검증한다. ▲대주주의 당국 규제 이력 ▲ 내부통제 장치의 적절성 ▲경영권 안정성 등을 점검한다.


국세청이 대주주나 발행사를 대상으로 추징에 나설 경우 거래소도 진행상황을 유심히 따져 볼 수 있다. 다만 세무조사(2월) 직후에 심사를 청구(4월)한 것으로 보아 발행사는 결과에 자신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발행사가 IPO 직전 대주주와 자금거래로 적잖은 유동성을 유출한 것도 심사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노브랜드는 지난해 창업주인 김기홍 회장의 개인회사 H.W.I인터내셔널(H.W.I International Inc)을 1018만달러를 주고 사들였다. 한화로 약 135억원 규모다.


IPO를 하는 일반적인 목적이 공모자금을 회사로 유입시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투자자들도 '성장'을 기대하고 베팅한다. 노브랜드는 줄어든 곳간을 IPO로 다시 채우는 셈이 된다. 노브랜드는 심사 장기화 배경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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