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류 ODM(제조자개발생산) 노브랜드(Nobland)가 최근 국세청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과세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 기업공개(IPO) 예비심사(이하 예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당국 처벌을 받았다. 회계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고, 이는 심사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가치(밸류) 하락도 불가피하다. 추징금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 5월까지 비정기로 조사 진행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브랜드는 올 2월부터 5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약 30억원 규뮤로 추징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은 노브랜드의 2018년부터 2021년 회계연도 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가 아닌 비정기조사는 탈세와 관련된 제보가 있거나 국세청 내부에서 혐의점을 포착했을 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추징 처분까지 진행한 것은 혐의를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노브랜드는 김기홍 회장이 1994년 설립한 의류 ODM이다. 미국 유명브랜드인 DKNY와 바나나리퍼블릭, 갭(GAP), 망고, 리바이스, H&M, MLB 등에 의류를 공급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5528억원, 영업이익은 477억원이다. 순이익은 293억원이다. 최대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김 회장으로 지분율이 41.9%다. 김 회장의 아내 이선희씨가 11.64%를 보유한 2대주주다.



◇불법 있으면 승인 불투명…추징규모 이익의 10%


업계에선 IPO예비심사 영향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노브랜드는 올 4월 14일에 한국거래소에 코스닥본부에 예심을 청구했다. 예심엔 통상 45영업일(약 2달)이 걸리는데 노브랜드는 이날 현재 4개월이 넘은 시점이라 이미 장기화하고 있다.


세금 추징이 이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질적심사 과정에서 ▲대주주가 과거 당국 규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내부통제 장치는 잘 갖춰져 있는지 ▲경영권은 안정적인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간과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가장 깐깐하게 들여다 본다.


내부통제는 기업이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내부에 구축하는 관리시스템이다. 임직원의 회계부정이나 횡령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된다. 세금추징은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의도가 없는 탈세의 경우 실수를 시스템을 통해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의도가 있는 불법적 탈세라면 심사 승인이 불투명하다. 한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탈세에 불법적 정황이 있으면 사실상 승인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실수로 인한 탈세라도 객관적 입증이 가능해야하고, 이것도 거래소가 보기에 애매하면 승인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브랜드는 비정기조사를 받았기에, 국세청 타깃이 된 배경에 대해서도 거래소에 소상히 알리고 그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한다. 앞선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된 배경이 거래소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과정에서 실적과 밸류를 조정해 제출해야 하는 물리적 문제도 있다. 추징금(약 30억원)은 지난해 당기순이익(293억원)의 10%를 차지하는 적잖은 규모다. 더불어 세금추징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노브랜드측은 세금추징 배경과 불복청구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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